PASMO 잔액환급방법
23.3월부로 기존 은행이체환급방식이 폐지되고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* 신용카드로 결재하신 총금액에서 환급금이 환불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 * 예: 신용카드결재금이 5,000엔이고, 반납시 잔액과 보증금합계가 2,000엔일경우 <설명> 5,000(구입시 결재금)-2,000(환불금)= 3,000엔(최종결재금)이 됩니다. 즉, 정상반납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금은 5천엔이 아닌 3천엔으로 변경 됩니다.